COVID19 대응 비상경제대책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지방회에서는 지역 교회가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과 실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아래 유투브 영상 참조)





융자 승인 전에 선지급금으로 직원 1인당 1000불씩, 최대 만불까지 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신청 완료되면, 3일이면 입금됩니다. 이 융자의 선지급금(Advance)은, 지정된 곳에 사용된 증빙 서류 제출 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유투브를 따라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 https://covid19relief.sba.gov/
유투브 사이트 : https://youtu.be/tg7G2wWuO84



2.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4월 3일(금)부터 시행하는 특별 융자금으로,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 직원들의 고정 임금이나 보상금, 휴가·육아·병가기간 임금, 교회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교회의 모기지 페이먼트, 시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건강보험료, 교회의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 지출액 등에 대해서, 융자금을 수령한 이후 첫 8주 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은 탕감(forgiven)될 수 있습니다. 

첫 8주간 사용한 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및 유틸리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SBC 한인총회 안내 링크한국일보 기사 링크를 눌러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이트: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paycheck-protection-program
한인총회 안내 싸이트: http://www.cksbca.net/bbs/board.php?bo_table=SBCKR_SBC&wr_id=335
한국일보 기사 싸이트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30/1303904



3. 버지니아주 실업급여 신청
http://www.vec.virginia.gov/covid19



4. SBA Debt Relief 등 안내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section-header-2


재정 지원 및 구제 융자에 관해,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버지니아지방회 총무
이상수 목사